방송통신위원회(KCC)는 12일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위챗, 핀터레스트, 트위치TV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온라인 교육 보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1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보유한 하드웹 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이슈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매년 2시간 이상의 법률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불법촬영방지 등을 책임져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국내 사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 대상 영어 교육 사이트를 오픈했다.
대중화 된 외국 사업자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위챗, 핀터레스트, 트위치TV가 있다. 이들은 한국의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만명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회사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전 발급된 계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디지털 섹스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조치 등 법적 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제공을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 기업이 국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